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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수원이혼변호사 상담 안내
수원이혼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을 정할 주소 정보, 이혼 곁의 생활 문제, 받은 서류와 날짜를 챙기고 확인서등본 수령 뒤 3개월 안 이혼신고 같은 기한을 미리 봅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상담 전에 챙길 것
- 부부 각자의 등록기준지와 현재 주민등록 주소를 확인해 관할 가정법원 후보를 적는다
- 두 사람이 함께 청사에 가서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접수한 날짜와 담당 청사 이름을 메모해 둔다
- 생활비가 끊기면 부양이나 생활비용 부담을 정해 달라는 청구를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낼지 정한다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한다
- 상대가 해외에 있거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송달 방법을 먼저 확인한다
경기 남부에서 이혼을 준비할 때 상담 첫머리는 대개 어느 청사로 가게 되는지와 지금 당장 급한 생활 문제가 무엇인지로 채워집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상담 전에 이 두 가지를 종이 한 장으로 정리해 가면, 남은 시간을 내 사건의 조건과 절차를 묻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네 가지
관할을 정할 주소 정보
부부 각자의 등록기준지와 지금 주민등록 주소,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를 적습니다. 따로 살고 있다면 상대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도 아는 만큼 적어 둡니다. 협의이혼 창구, 재판상 이혼의 관할, 생활비 청구의 관할이 모두 이 주소들로 정해지므로 상담에서 가장 먼저 쓰이는 정보입니다. 주소를 상대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면 그 사정도 함께 메모합니다.
이혼 곁의 생활 문제
생활비가 끊긴 날과 그 뒤에 쓴 돈, 아이가 지금 누구와 지내는지, 폭력이 있었다면 그 날짜와 신고 기록, 진단서 유무를 적습니다. 이 가운데 안전과 관련된 일은 맨 위로 올립니다.
받은 서류와 날짜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나 결정문, 상대가 보낸 내용증명이 있다면 문서 이름과 받은 날짜를 표로 적고 원본을 봉투에 모읍니다. 협의이혼 안내를 이미 받았다면 그 날짜도 적어 숙려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해 둡니다.
질문 목록
궁금한 것을 적은 뒤 안전, 기한, 관할, 생활비, 아이, 재산 순으로 순서를 매깁니다. 앞의 세 가지는 상담에서 반드시 답을 듣는다는 생각으로 준비합니다.
예약할 때 미리 알릴 것
협의이혼을 신청했는지, 법원에서 서류를 받았는지, 보호명령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예약 때 먼저 말합니다. 상대가 외국에 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알립니다. 아이가 있다면 나이와 다니는 학교나 어린이집의 지역을 전해 두면, 관할과 양육 문제를 함께 짚어 볼 수 있습니다.
상담 뒤에 할 일
상담에서 들은 관할 청사와 기한을 메모 맨 위에 옮겨 적고, 협의이혼 신청이나 생활비 청구처럼 다음에 할 일 하나를 정해 날짜를 붙입니다. 보호명령이나 주민등록 열람 제한처럼 안전과 관련된 신청은 다른 일보다 먼저 날짜를 잡습니다. 새로 받을 서류가 생기면 같은 표에 이어 적어 두면 다음 상담 준비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상담 자리에서 물어볼 것
- 우리 부부의 경우 본원과 지원 가운데 어디에 신청하거나 소를 내야 하는지
- 숙려기간 동안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 관할
- 폭력이 있었다면 보호명령과 숙려기간 단축을 함께 구할 수 있는지
- 새 주소를 상대에게 알리지 않으려면 어떤 신청을 해야 하는지
- 협의가 깨지면 재판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 판결이 나온 뒤 신고와 항소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 비용이 부담될 때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지
- 상대가 외국에 있거나 주소를 모를 때 서류를 어떻게 보내게 되는지
- 아이와 관련된 협의서를 언제까지 어떤 내용으로 내야 하는지
법령 근거: 민법 제836조의2·제826조·제833조, 가사소송법 제19조·제22조·제46조·제6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128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