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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수원이혼변호사 기한 계산기
수원이혼변호사 기한 계산기 — 협의이혼 숙려기간 석 달·한 달, 확인 뒤 이혼신고 기한, 판결 확정 뒤 신고 기한, 항소 기간,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날짜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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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본원 민원 창구에 서류를 들고 가든, 집에서 가까운 지원 민원실에 내든 마감을 헤아리는 방식은 하나입니다. 수원가정법원 본원이든 다섯 지원 가운데 한 곳이든, 이혼 절차의 기한은 법령이 정한 같은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청사마다 달라지는 것은 접수 창구와 기일 일정이고, 기간을 세는 방법은 같습니다. 아래 항목은 협의이혼부터 재판, 그 곁의 보호 조치까지 순서대로 늘어놓은 것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 기산점: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 첫날은 세지 않습니다.
- 기간: 키울 아이가 있거나 임신 중이라면 석 달, 그렇지 않으면 한 달을 기다린 뒤에야 확인기일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 예외: 집 안에서 벌어진 폭행처럼 기다리는 동안 견디기 힘든 사정이 있다면, 청사에 사유를 적어 내 숙려 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을 때
- 기준: 부부 가운데 양쪽이나 한쪽이 출석 통지를 받고도 두 번 나오지 않으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계산 요령: 첫 번째 불출석이 생기면 다음 기일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 기한
- 기산점: 확인서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
- 기간: 3개월. 넘기면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 철회: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철회서를 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한 뒤의 신고 기한
- 기산점: 재판이 확정된 날.
- 기간: 1개월. 소를 낸 사람이 신고하고,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넘겼을 때: 이혼의 효력은 그대로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
- 기산점: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
- 기간: 두 주. 법원이 늘려 줄 수 없는 기간이고, 항소장은 수원고등법원이나 본원 합의부가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그 청사에 접수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 기간: 한 번에 1년을 넘지 못합니다.
- 연장: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이나 종류 변경을 모두 합쳐 3년을 넘지 못합니다. 만료일을 미리 계산해 두고 그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사기·강박으로 맺은 혼인의 취소 청구 기간
- 기간: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날, 또는 위협에서 풀려난 날을 출발점으로 석 달. 이 기간이 지나면 같은 사유로는 혼인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청사 일정과 함께 기한을 셀 때
- 서류를 받은 날이나 안내를 들은 날은 셈에서 빼고 다음 날을 1일로 잡습니다. 자정 정각에 시작되는 기간이라면 그날부터입니다.
- 3개월이나 1개월처럼 달로 정한 기간은 날수가 아니라 달력의 날짜로 셉니다.
- 마감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기간도 이 민법 셈법을 그대로 씁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8조·제122조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96조·제397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민법 제823조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