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기한 계산기

TOOLS

수원이혼변호사 기한 계산기

수원이혼변호사 기한 계산기 — 협의이혼 숙려기간 석 달·한 달, 확인 뒤 이혼신고 기한, 판결 확정 뒤 신고 기한, 항소 기간,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날짜로 셉니다.

DEADLINE

수원이혼변호사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본원 민원 창구에 서류를 들고 가든, 집에서 가까운 지원 민원실에 내든 마감을 헤아리는 방식은 하나입니다. 수원가정법원 본원이든 다섯 지원 가운데 한 곳이든, 이혼 절차의 기한은 법령이 정한 같은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청사마다 달라지는 것은 접수 창구와 기일 일정이고, 기간을 세는 방법은 같습니다. 아래 항목은 협의이혼부터 재판, 그 곁의 보호 조치까지 순서대로 늘어놓은 것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 기산점: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 첫날은 세지 않습니다.
  • 기간: 키울 아이가 있거나 임신 중이라면 석 달, 그렇지 않으면 한 달을 기다린 뒤에야 확인기일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 예외: 집 안에서 벌어진 폭행처럼 기다리는 동안 견디기 힘든 사정이 있다면, 청사에 사유를 적어 내 숙려 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을 때

  • 기준: 부부 가운데 양쪽이나 한쪽이 출석 통지를 받고도 두 번 나오지 않으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계산 요령: 첫 번째 불출석이 생기면 다음 기일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 기한

  • 기산점: 확인서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
  • 기간: 3개월. 넘기면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 철회: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철회서를 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한 뒤의 신고 기한

  • 기산점: 재판이 확정된 날.
  • 기간: 1개월. 소를 낸 사람이 신고하고,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넘겼을 때: 이혼의 효력은 그대로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

  • 기산점: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
  • 기간: 두 주. 법원이 늘려 줄 수 없는 기간이고, 항소장은 수원고등법원이나 본원 합의부가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그 청사에 접수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 기간: 한 번에 1년을 넘지 못합니다.
  • 연장: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이나 종류 변경을 모두 합쳐 3년을 넘지 못합니다. 만료일을 미리 계산해 두고 그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사기⁠·⁠강박으로 맺은 혼인의 취소 청구 기간

  • 기간: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날, 또는 위협에서 풀려난 날을 출발점으로 석 달. 이 기간이 지나면 같은 사유로는 혼인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청사 일정과 함께 기한을 셀 때

  • 서류를 받은 날이나 안내를 들은 날은 셈에서 빼고 다음 날을 1일로 잡습니다. 자정 정각에 시작되는 기간이라면 그날부터입니다.
  • 3개월이나 1개월처럼 달로 정한 기간은 날수가 아니라 달력의 날짜로 셉니다.
  • 마감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기간도 이 민법 셈법을 그대로 씁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8조⁠·제122조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96조⁠·제397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민법 제823조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