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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사건 절차

수원이혼변호사 사건 절차 — 청사 정하기, 함께 신청서 내고 안내 듣기, 숙려기간에 곁의 문제 풀기, 확인기일 출석, 3개월 안 이혼신고, 재판 경로로 옮기기의 순서입니다.

  1. 01
    어느 청사로 갈지 정하기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기준으로 수원가정법원 본원과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지원 가운데 신청할 곳을 고릅니다. 따로 사는 부부라면 두 사람의 주소지 가운데 나가기 쉬운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상태라면 이 단계에서 보호명령과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먼저 알아봅니다.

    기한
    법정 기한 없음.
    준비
    부부 양쪽의 주민등록등본, 등록기준지가 나타난 가족관계 서류, 피신했다면 폭력 피해를 보여 주는 기록.
  2. 02
    함께 나가 신청서를 내고 안내 듣기

    부부가 함께 관할 청사에 나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듣습니다.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이라 나오기 어렵다면 다른 쪽이 나가 신청하고, 나오지 못한 쪽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이 무렵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하기도 합니다.

    기한
    신청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안내를 듣지 않으면 신청을 거둔 것으로 봅니다.
    준비
    신청서,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 협의서와 사본 2통.
  3. 03
    숙려기간에 곁의 문제 풀기

    안내일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아이 협의서를 다듬고, 따로 사는 동안 생활비가 끊겼다면 부양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 이어진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서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없애 달라고 요청합니다.

    기한
    숙려기간 3개월 또는 1개월. 보호명령은 1년 이내, 2개월 단위 연장, 합산 3년까지.
    준비
    협의서 초안, 생활비 송금이 끊긴 날의 기록, 진단서⁠·사진⁠·112 신고 기록 같은 폭력 피해 자료.
  4. 04
    확인기일에 두 사람 모두 나가기

    법원이 알려 준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나가 이혼 의사와 자녀 협의를 확인받습니다. 협의가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보정을 명받을 수 있고, 통지를 받고 두 번 나가지 않으면 신청은 거둔 것으로 처리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확인서등본과,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 등본과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을 받습니다.

    기한
    출석 통지 후 2회 불출석이면 취하 간주.
    준비
    신분증, 협의서 원본, 보정을 명받았다면 고친 협의서.
  5. 05
    3개월 안에 이혼신고 마치기

    확인서등본을 붙여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청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등본을 붙이면 증인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따로 증인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 기한을 넘기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고 확인도 사라지므로, 등본을 받은 주에 신고 날짜를 잡아 둡니다.

    기한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넘기면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준비
    이혼신고서, 확인서등본,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 등본과 친권자 기재 사항.
  6. 06
    협의가 깨지면 재판 경로로 옮기기

    확인 전에 뜻이 갈라지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판결에 불복할 때 단독판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로, 합의부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으로 갑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쪽이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기한
    항소는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는 1개월.
    준비
    조정 신청서, 혼인 경위표,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법령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5조⁠·제76조⁠·제78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74조⁠·제77조 제2항⁠·⁠제78조 제5항, 민법 제836조의2,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제19조 제1항⁠·⁠제43조 제5항⁠·제46조⁠·제50조, 법원조직법 제40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제55조의2⁠·제55조의3,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수원가정법원 지원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836조⁠·제836조의2 제2항~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5조 제1항~제3항⁠·제76조⁠·제78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제2항⁠·제4항⁠·제74조⁠·제77조 제2항⁠·제3항⁠·제7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제19조 제1항⁠·⁠제50조, 법원조직법 제28조⁠·⁠제40조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5조의3,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OFFICIAL PROCEDURE

수원이혼변호사 관련 공식 절차

HOW A CASE IS ASSIGNED

수원이혼변호사 사건 진행 순서

  1. 수원이혼변호사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