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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수원이혼변호사 질문 모음

수원이혼변호사 질문 모음 — 확인기일 불출석, 폭력이 있을 때 숙려기간 단축, 보호명령 위반, 판결 뒤 1개월 안 신고, 항소장 제출처를 질문 하나에 한 편씩 답합니다.

안전 먼저가정폭력이 있으면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의 내용⁠·기간⁠·관할, 지켜지지 않을 때의 제재,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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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부양별거 중 생활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이혼 전 별거 기간에 끊긴 생활비를 부부 부양과 생활비용 부담 심판으로 청구하는 방법, 관할 법원과 조정, 지난 생활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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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혼배우자가 해외에 있으면 이혼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가 외국에 살거나 외국 국적일 때 우리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 해외로 서류를 보내는 송달과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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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원소송비용이 부담되면 어떤 제도가 있나요?

이혼 소송에 드는 비용의 갈래와 결과에 따라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법원의 소송구조와 가사비송사건의 절차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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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판결이나 조정으로 이혼한 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조정 성립이나 판결로 이혼이 정해진 뒤 누가 언제까지 어떤 서류로 이혼신고를 하는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경우와 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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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효력혼인 무효⁠·⁠취소는 이혼과 어떻게 다른가요?

혼인에 처음부터 흠이 있을 때 검토하는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가 이혼과 사유⁠·기한⁠·조정 여부⁠·⁠등록부 처리⁠·⁠자녀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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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이혼 과정에서 주소가 알려지지 않게 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과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 제한, 소송기록 속 주소를 가리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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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절차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는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수원가정법원 본원⁠·⁠지원의 이혼 판결과 심판에 불복할 때 사건이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와 고등법원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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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확인을 받는 동안

확인기일에 배우자가 나오지 않으면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부부 가운데 한쪽이라도 출석 통지를 받고 두 번 나오지 않으면 그 확인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가 일부러 기일을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첫 불출석 때부터 다음 길을 준비해 두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폭력 때문에 숙려기간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가정법원은 폭력으로 한쪽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아예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원하면 그 사정을 적은 사유서와 진단서, 신고 기록 같은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기간 단축과 별개로 안전이 걱정된다면 보호명령 청구를 나란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는데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지금 머무는 곳의 시⁠·읍⁠·면에 이혼의사철회서를 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서에는 확인서등본을 붙입니다. 다만 상대가 철회서보다 먼저 이혼신고를 접수하면 그 신고가 받아들여지므로, 철회를 원한다면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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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의 생활 문제를 함께 풀 때

보호명령을 받은 상대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령을 어긴 일이 생기면 곧바로 경찰에 알리고, 그 날짜와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이 되풀이되면 보호명령의 종류를 바꾸거나 기간을 늘려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당장 쓸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조정이나 심판을 신청한 뒤에는 가정법원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특히 필요하다고 보면 결론이 나기 전이라도 임시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전처분으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먼저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신청할 때는 지금의 소득과 지출, 아이에게 드는 비용을 숫자로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폭력을 경찰에 신고하면 이혼 절차와는 별도로 어떤 일이 진행되나요?경찰이 먼저 수사하고, 그 기록을 받은 공소청 검사가 일반 형사 법정으로 보낼지 아니면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절차로 돌릴지를 고릅니다.

이 형사 절차는 이혼 절차와 따로 굴러가지만, 그 과정에서 남은 신고 기록과 진단서는 이혼이나 보호명령 사건에서도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날짜별로 한 장에 정리해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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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된 뒤

판결로 이혼했는데 1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판결이 확정된 때 이혼은 이미 이루어지므로 신고가 늦어도 이혼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각종 서류에 혼인 상태로 나타나므로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은 쪽이 아니라 소송을 당한 쪽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나요?신고 의무는 소를 낸 사람에게 있지만, 소송의 상대방도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신고를 미루면 내가 먼저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서는 판결을 한 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항소장은 수원고등법원이나 본원에 바로 내야 하나요?항소장은 2심 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한 1심 법원에 냅니다.

지원에서 판결을 받았다면 그 지원에 항소장을 내고, 기록이 2심 법원으로 보내집니다. 기한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이므로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혼인취소 판결을 받으면 그동안 모은 재산과 아이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혼인취소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 취소될 때까지의 혼인 생활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처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비, 친권자도 정해야 합니다. 이런 청구는 취소 소송과 함께 내거나 판결 뒤 따로 낼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824조⁠·제836조의2 제3항⁠·제909조 제5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제19조⁠·제6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8조⁠·제12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제80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55조의2⁠·제55조의3⁠·제63조, 민사소송법 제39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