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먼저

수원이혼변호사 - 가정폭력이 있으면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 2026-10-26 · 수원이혼변호사

이혼을 고민하게 된 사정에 폭력이 섞여 있다면, 서류나 재산 이야기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지금 머무는 곳의 안전입니다. 수원이혼변호사를 검색할 때도 "결론이 날 때까지 상대와 마주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가 먼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형사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든 피해자가 스스로 가정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 내용과 기간, 청구할 법원, 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때의 대응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피해자가 자기 이름으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판사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때 결정으로 내리는 명령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검사입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 신고한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으로 넘어가는데, 수원⁠·화성⁠·용인 일대에서 생긴 일이라면 수원지방공소청이나 그 지청의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를 정합니다(제9조). 보호명령 청구는 그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따로 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청구할 법원의 범위도 넓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를 맡는 가정법원은 물론, 피해자의 거주지나 현재지를 맡는 가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55조 제1항). 경기 남부라면 수원가정법원 본원과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지원 가운데 해당 지역을 맡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나와 다른 도시의 친정이나 본가에 잠시 머무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지금 지내는 곳을 맡는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호명령의 내용이혼을 앞둔 가정에서의 의미
1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 등 격리함께 살던 집에서 행위자를 내보내는 조치
2피해자⁠·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집 앞, 일터, 아이의 학교 주변 접근 차단
3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반복되는 연락과 메시지 차단
4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피해를 입은 자녀에 대한 권한 행사 제한
5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 제한피해를 입은 자녀와의 만남 제한

여러 내용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2 제2항). 피해자가 가사 사건 기일에 법원으로 나가거나 자녀 면접교섭에 나서야 할 때 신변 보호가 걱정된다면, 법원이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고 검사가 관할 경찰서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는 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기간과 임시보호명령, 사정이 바뀌었을 때

한 번 정하는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보호가 더 필요하면 직권이나 피해자 등의 청구로 2개월 단위로 늘릴 수 있지만, 연장과 종류 변경을 모두 합쳐 3년을 넘지 못합니다(제55조의3).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도 위험이 이어진다면, 판사는 청구가 들어온 사건에서 같은 종류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보호명령 결정 때까지입니다(제55조의4).

새집으로 옮겨 보호할 주소가 바뀌었거나, 반대로 연락만 끊어도 충분한 상황이 되었다면 명령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2 제3항⁠·⁠제4항). 변경을 신청할 때는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어 내는 편이 좋습니다.

지켜지지 않을 때, 결정에 불복할 때

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따르지 않은 행위자에게는 형벌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형은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 또는 구류입니다(제63조 제1항 제2호). 법원은 이행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제55조의5). 위반이 있었다면 일시와 장소, 받은 연락의 화면을 손대지 않은 상태로 남겨 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면 피해자와 행위자 모두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고,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도 피해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8). 일반 판결의 항소와 무엇이 다른지는 항소가 가는 법원을 정리한 문서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 안의 접근금지 사전처분과의 차이

이미 이혼 조정이나 소송을 시작했다면, 그 사건 안에서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나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안내합니다. 다만 가사소송법의 사전처분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없고, 어기면 과태료로 제재하는 구조입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제67조 제1항). 위반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보호명령과는 무게가 다르므로, 위험의 정도와 이혼 절차의 진행 단계를 함께 놓고 어느 쪽을 쓸지, 둘을 함께 쓸지를 정하게 됩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상담에서도 이 두 갈래를 먼저 구분해 두면 대화가 짧아집니다. 거처를 옮긴 뒤 새 주소가 알려질까 걱정된다면 주소와 기록 노출을 줄이는 방법도 함께 읽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던 사이에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정폭력처벌법이 말하는 배우자에는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살아온 사람도 들어가고, 이미 헤어진 전 배우자도 가정구성원에 포함됩니다(제2조 제2호 가목). 관계의 형태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으므로 함께 산 기간과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Q. 보호명령을 청구하면 이혼도 함께 청구한 것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명령은 안전을 위한 별도의 절차이고, 이혼은 협의나 조정⁠·⁠소송으로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택한다면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사정은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사유로 살펴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정리

피해자보호명령은 형사 절차와 나란히,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보호 장치입니다. 기간과 연장의 한도, 위반 시 형사처벌, 이혼 사건 안의 사전처분과의 차이를 알고 있으면 다음 걸음을 고르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보호 절차 밖의 궁금한 점은 수원이혼변호사 홈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6. 10. 2. 시행) 제2조 제2호⁠·제9조⁠·제55조⁠·제55조의2(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제55조의3(1년 이내, 2개월 단위 연장, 합산 3년)⁠·제55조의4⁠·제55조의5⁠·제55조의8⁠·제63조 제1항(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가사소송법 제62조⁠·⁠제67조, 민법 제836조의2 제3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이혼 전 준비사항⁠·⁠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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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