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절차

수원이혼변호사 -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는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작성 2026-10-26 · 수원이혼변호사

판결을 받아 들고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가"와 함께 "그 판단은 어디에서 하는가"가 궁금해집니다. 수원이혼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수원고등법원이 문을 연 뒤로 가사 사건의 2심이 어디서 열리는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심을 판사 한 명이 맡았는지, 세 명으로 된 합의부가 맡았는지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이 문서는 기간 계산보다 사건이 올라가는 곳에 초점을 맞춰 정리합니다.

먼저 1심 재판부의 구성을 확인합니다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심판권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행사하고, 합의심판을 해야 하는 사건은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습니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제5항). 어떤 가사사건을 합의부가 맡을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제40조 제1항). 판결서에는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므로(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판결정본 끝부분에 이름이 적힌 법관이 한 명인지 세 명인지를 보면 내 사건이 어느 쪽이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두 갈래의 항소심

1심을 맡은 곳항소⁠·⁠항고를 심판하는 곳근거
가정법원 합의부(본원⁠·⁠지원)고등법원법원조직법 제28조 제1호
가정법원 단독판사원칙적으로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제40조 제2항
단독판사 사건 가운데 대법원규칙이 정한 사건고등법원제28조 제2호

단독 사건의 2심을 '본원' 합의부가 맡도록 정한 점이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지원의 단독판사가 판결한 사건이라면, 이 조문의 구조상 수원가정법원 본원 합의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1심 법원이 가까운 지원이었더라도 2심은 다른 청사에서 열릴 수 있으니 이동 일정까지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조문은 판결에 대한 항소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조직법 제28조와 제40조 제2항은 모두 판결⁠·심판⁠·결정⁠·명령을 함께 적고 있어서, 생활비나 양육에 관한 심판에 대한 항고도 1심이 단독이었는지 합의부였는지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갈립니다.

수원고등법원과 경기 남부의 가사 항소

수원고등법원 홈페이지의 연혁은 수원고등법원 설치 시행일을 2019년 3월 1일로 적고 있습니다. 같은 홈페이지의 기구표에는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과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지원이 수원고등법원 아래에 표시되어 있고, 재판부로는 민사부⁠·형사부⁠·행정부와 함께 가사부가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가정법원 합의부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판한다는 법원조직법 원칙과 함께 보면, 경기 남부의 가사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올라갈 때 그 법원은 수원고등법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재판부가 맡는지는 항소 뒤 받는 통지나 사건 진행 조회로 확인하세요. 기구표는 수원고등법원 조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판결⁠·심판⁠·결정은 불복 방식이 다릅니다

이혼 소송의 판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하고, 항소심 판결에는 다시 송달일부터 14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제20조). 별거 중 생활비나 양육비처럼 심판으로 끝나는 가사비송사건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경우에 한해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합니다. 항고법원의 결정을 다시 다투는 재항고는 그 결정에 법령 위반이 있고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만 대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제43조).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항고는 가정폭력처벌법이 따로 정해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가 맡습니다(제55조의8). 보호명령 절차는 피해자보호명령 문서에서 다뤘습니다.

항소한 뒤 달라지는 것

기간 안에 항소가 들어오면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지 못하고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98조). 그래서 이혼신고처럼 확정을 전제로 하는 일은 항소심 결론을 기다려야 합니다. 항소심도 1심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진행되고(가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기록이 상급심에 가 있는 동안에는 확정된 부분에 대한 증명서를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민사소송법 제499조 제2항). 확정 뒤 신고 순서는 판결⁠·⁠조정 뒤 신고 문서를 참고하세요. 수원이혼변호사 상담에서 항소 여부를 상의한다면 판결정본을 받은 날, 1심 재판부 구성, 다투고 싶은 주문의 항목을 먼저 정리해 가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심도 그 지원에서 열리나요?

A. 법원조직법 제40조 제2항은 단독 사건의 2심을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가 맡도록 하고, 합의부 사건의 항소는 고등법원이 심판합니다(제28조). 어느 쪽이든 1심 지원이 그대로 항소심을 맡는 구조는 아니므로, 항소 뒤 받는 통지로 담당 법원을 확인하세요.

Q.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도 항소하나요?

A. 아닙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다툽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이의가 있으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넘어가 1심에서 다시 다뤄집니다.

정리

이혼 판결의 2심은 1심이 단독이었으면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 합의부였으면 고등법원이 맡습니다. 판결정본 끝의 법관 서명과 14일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불복 말고 다른 단계가 궁금하다면 수원이혼변호사 첫 페이지의 질문을 차례로 살펴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제5항⁠·제28조⁠·제40조, 가사소송법 제19조(14일 이내 항소)⁠·제20조⁠·제43조(14일 이내 즉시항고), 민사소송법 제208조⁠·제498조⁠·제499조, 민사조정법 제34조(2주일 이내 이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8, 수원고등법원 홈페이지 연혁⁠·⁠기구표 — 국가법령정보센터⁠·수원고등법원(swgodung.scourt.go.kr)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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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