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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수원이혼변호사 용어 사전
수원이혼변호사 용어 사전 — 수원가정법원 본원·지원, 등록기준지, 수원고등법원, 확인서등본, 숙려기간, 판결 이혼 신고 1개월, 항소 14일, 피해자보호명령 등 20개 낱말입니다.
- 수원가정법원 본원
- 경기 남부의 가사사건을 맡는 가정법원의 중심 청사입니다. 협의이혼 확인을 본원에서 받을지 지원에서 받을지는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가 정합니다.
- 지원
- 수원가정법원 아래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에 있는 법원입니다. 사는 곳이 지원 관할이면 신청서를 내는 곳도, 확인기일에 나갈 곳도 그 지원이 됩니다.
-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등록부가 기준으로 삼는 곳으로, 지금 사는 곳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확인은 이곳과 주소지 가운데 출석하기 쉬운 쪽을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관할 특례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이 맡는다는 규정입니다. 한쪽만 해외에 있다면 국내에 있는 쪽이 출석해 신청하고, 해외에 있는 쪽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원고등법원
- 수원가정법원 합의부가 1심을 맡은 사건의 항소를 받는 법원입니다. 단독판사가 맡은 1심의 항소는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가 심판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부부가 함께 서명해 관할 청사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가 내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날 이혼 안내도 듣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서에 부부 양쪽 것을 한 통씩 붙이는 증명서입니다. 주소지 관할로 신청한다면 그 주소를 보여 줄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챙깁니다.
- 양육과 친권자결정 협의서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확인 전까지 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칸마다 무엇을 적을지는 이혼시양육권 안내에서 따로 다룹니다.
- 확인서등본
- 법원이 부부의 이혼 의사를 확인한 뒤 양쪽에 내주는 서류입니다. 이 등본을 붙여 신고하면 신고서에 증인 두 사람이 서명한 것으로 봅니다.
- 양육비부담조서
- 확인기일에 부부가 맞춘 양육비 내용을 법원이 적어 두는 조서입니다. 그 확인에 따라 이혼신고를 마쳤다는 것을 보이면 이 조서로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내일
- 이혼 안내를 들은 날입니다. 숙려기간은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이날부터 세므로, 접수증과 별도로 안내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 숙려기간
- 안내일부터 이혼 의사 확인까지 기다리는 기간으로, 길러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폭력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야 할 사정이 보이면 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 있습니다.
- 확인기일
- 숙려기간이 지난 뒤 부부가 함께 청사에 나가 이혼 의사와 자녀 협의를 확인받는 날입니다. 출석 통지를 받고도 두 번 나가지 않으면 신청을 거둔 것으로 처리됩니다.
- 신고 기한 3개월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는 기한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확인이 효력을 잃어 신청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 판결 이혼 신고 1개월
- 협의가 깨져 재판으로 이혼했을 때 소를 낸 쪽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하는 신고입니다. 상대방도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항소 14일
- 수원가정법원의 1심 판결을 다툴 수 있는 기간으로, 정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두 주입니다. 심판을 다투는 즉시항고도 같은 길이입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해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를 통한 접근금지 같은 명령을 받는 절차입니다. 피해자가 지금 머무는 곳을 맡는 법원에도 낼 수 있어, 피신한 곳 가까운 본원이나 지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 보호명령 기간
- 한 번에 1년을 넘지 못하고,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늘리되 모두 합쳐 3년을 넘지 못합니다. 숙려기간과 겹치는 시기라면 만료일을 같은 달력에 표시합니다.
- 부양·생활비용 심판
- 이혼신고 전 따로 사는 동안의 생활비를 정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구하는 마류 사건입니다.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관할하고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 주민등록 열람 제한
-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대를 지정해 자기와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막아 달라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수원 관할로 거처를 옮긴 사실이 상대에게 알려지지 않게 할 때 씁니다.
법령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5조·제76조·제78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74조·제77조 제2항·제78조 제5항, 민법 제836조의2,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제19조 제1항·제43조 제5항·제46조·제50조, 법원조직법 제40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제55조의2·제55조의3,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수원가정법원 지원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836조·제836조의2 제2항~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5조 제1항~제3항·제76조·제78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제2항·제4항·제74조·제77조 제2항·제3항·제7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제19조 제1항·제50조, 법원조직법 제28조·제40조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5조의3,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