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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수원이혼변호사 용어 사전

수원이혼변호사 용어 사전 — 수원가정법원 본원·지원, 등록기준지, 수원고등법원, 확인서등본, 숙려기간, 판결 이혼 신고 1개월, 항소 14일, 피해자보호명령 등 20개 낱말입니다.

수원가정법원 본원
경기 남부의 가사사건을 맡는 가정법원의 중심 청사입니다. 협의이혼 확인을 본원에서 받을지 지원에서 받을지는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가 정합니다.
지원
수원가정법원 아래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에 있는 법원입니다. 사는 곳이 지원 관할이면 신청서를 내는 곳도, 확인기일에 나갈 곳도 그 지원이 됩니다.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부가 기준으로 삼는 곳으로, 지금 사는 곳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확인은 이곳과 주소지 가운데 출석하기 쉬운 쪽을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관할 특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이 맡는다는 규정입니다. 한쪽만 해외에 있다면 국내에 있는 쪽이 출석해 신청하고, 해외에 있는 쪽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수원가정법원 합의부가 1심을 맡은 사건의 항소를 받는 법원입니다. 단독판사가 맡은 1심의 항소는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가 심판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가 함께 서명해 관할 청사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가 내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날 이혼 안내도 듣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신청서에 부부 양쪽 것을 한 통씩 붙이는 증명서입니다. 주소지 관할로 신청한다면 그 주소를 보여 줄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챙깁니다.
양육과 친권자결정 협의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확인 전까지 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칸마다 무엇을 적을지는 이혼시양육권 안내에서 따로 다룹니다.
확인서등본
법원이 부부의 이혼 의사를 확인한 뒤 양쪽에 내주는 서류입니다. 이 등본을 붙여 신고하면 신고서에 증인 두 사람이 서명한 것으로 봅니다.
양육비부담조서
확인기일에 부부가 맞춘 양육비 내용을 법원이 적어 두는 조서입니다. 그 확인에 따라 이혼신고를 마쳤다는 것을 보이면 이 조서로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일
이혼 안내를 들은 날입니다. 숙려기간은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이날부터 세므로, 접수증과 별도로 안내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숙려기간
안내일부터 이혼 의사 확인까지 기다리는 기간으로, 길러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폭력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야 할 사정이 보이면 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 있습니다.
확인기일
숙려기간이 지난 뒤 부부가 함께 청사에 나가 이혼 의사와 자녀 협의를 확인받는 날입니다. 출석 통지를 받고도 두 번 나가지 않으면 신청을 거둔 것으로 처리됩니다.
신고 기한 3개월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는 기한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확인이 효력을 잃어 신청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판결 이혼 신고 1개월
협의가 깨져 재판으로 이혼했을 때 소를 낸 쪽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하는 신고입니다. 상대방도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 14일
수원가정법원의 1심 판결을 다툴 수 있는 기간으로, 정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두 주입니다. 심판을 다투는 즉시항고도 같은 길이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해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를 통한 접근금지 같은 명령을 받는 절차입니다. 피해자가 지금 머무는 곳을 맡는 법원에도 낼 수 있어, 피신한 곳 가까운 본원이나 지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 기간
한 번에 1년을 넘지 못하고,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늘리되 모두 합쳐 3년을 넘지 못합니다. 숙려기간과 겹치는 시기라면 만료일을 같은 달력에 표시합니다.
부양⁠·⁠생활비용 심판
이혼신고 전 따로 사는 동안의 생활비를 정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구하는 마류 사건입니다.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관할하고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대를 지정해 자기와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막아 달라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수원 관할로 거처를 옮긴 사실이 상대에게 알려지지 않게 할 때 씁니다.

법령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5조⁠·제76조⁠·제78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74조⁠·제77조 제2항⁠·⁠제78조 제5항, 민법 제836조의2,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제19조 제1항⁠·⁠제43조 제5항⁠·제46조⁠·제50조, 법원조직법 제40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제55조의2⁠·제55조의3,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수원가정법원 지원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836조⁠·제836조의2 제2항~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5조 제1항~제3항⁠·제76조⁠·제78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제2항⁠·제4항⁠·제74조⁠·제77조 제2항⁠·제3항⁠·제7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제19조 제1항⁠·⁠제50조, 법원조직법 제28조⁠·⁠제40조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5조의3,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