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주 묻는 질문

FAQ

수원이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수원이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별거 중 생활비 청구, 해외 배우자 소송, 소송비용 부담, 판결·조정 뒤 이혼신고, 혼인 무효·취소를 묶었습니다.

기본 질문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이 끝나 가는데 더 늘릴 수 있나요?
보호가 계속 필요하면 직권이나 피해자 등의 청구로 2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과 종류 변경을 모두 합한 기간이 3년을 넘을 수는 없으므로, 끝나기 전에 그동안의 사정을 정리해 청구하세요.
생활비 심판을 받고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명령마저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달 보내야 하는 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세 번 이상 보내지 않았다면 감치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외국 법원에서 이미 이혼 판결을 받았다면 국내에서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외국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 요건을 갖추면 그 판결로 국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시송달 같은 방법으로만 서류를 받은 판결은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송달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해외에 있으면 이혼도 꼭 조정부터 해야 하나요?
원칙은 조정이 먼저지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부를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절차를 가르는 셈입니다.
소송구조를 받으면 변호사 보수도 미뤄지나요?
소송구조의 범위에는 변호사와 집행관 보수의 지급 유예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변호사가 보수를 받지 못하는 때에는 상당한 금액을 국고에서 대신 지급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은 뒤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인지 재판의 신고 규정을 혼인 취소에도 준용하므로, 원고였던 사람이 판결 확정 뒤 한 달 이내에 판결서 등본과 확정 증명을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소송기록에 적힌 제 주소를 상대가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생명이나 신체에 해가 미칠 우려를 소명하면 주소⁠·⁠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법원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릴 부분을 특정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기본은 즉시항고를 하려는 사람이 그 심판을 고지받은 날입니다. 고지 대상이 아닌 사람은 당사자들 가운데 가장 늦게 고지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3항).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던 사이에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처벌법이 말하는 배우자에는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살아온 사람도 들어가고, 이미 헤어진 전 배우자도 가정구성원에 포함됩니다(제2조 제2호 가목). 관계의 형태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으므로 함께 산 기간과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보호명령을 청구하면 이혼도 함께 청구한 것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명령은 안전을 위한 별도의 절차이고, 이혼은 협의나 조정⁠·⁠소송으로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택한다면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사정은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사유로 살펴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별거 중 생활비 청구

생활비 심판을 청구하면 이혼을 원한다는 뜻이 되나요?
아닙니다. 부부의 부양과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심판은 혼인이 이어지는 동안의 의무를 정하는 절차라서 이혼 여부와는 따로 다뤄집니다.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 뜻을 함께 밝혀 둘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지내는 쪽이라면 아이 비용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부부의 공동생활 비용 안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아이 몫의 비용을 따로 표시해 두면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든 대응하기 쉽습니다.

해외 배우자 소송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면 우리 법원에 소를 낼 수 없나요?
국적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국제사법 제56조는 일상거소, 마지막 공동생활지, 자녀가 생활하는 곳 같은 사정을 기준으로 들고 있으므로, 상대가 외국인이어도 그 기준에 해당하면 우리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상대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소송이 멈추나요?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외국 송달이 어려우면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효력이 생기기까지 2개월이 걸리므로 일정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소송비용 부담 덜기

상대방이 소송구조를 받으면 제 비용 부담에도 영향이 있나요?
구조는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130조 제1항), 상대가 구조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내 비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구조를 받은 사람의 상대방은 소송비용 담보 면제에 관한 구조 결정을 빼고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133조).
소송에서 이기면 낸 돈을 모두 돌려받나요?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호사에게 준 보수 가운데 소송비용으로 넘어가는 몫은 대법원규칙의 한도 안으로 제한됩니다. 판결의 비용 부담 부분과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조정 뒤 이혼신고

소를 낸 사람이 해외에 있어 신고가 늦어질 것 같다면 어떻게 하나요?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에서 신고할 수 있고, 판결 이혼이라면 원고가 아니었던 쪽도 같은 서류를 갖춰 확정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낼지를 미리 정해 두면 1개월을 넘기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한 날 바로 신고할 수 있나요?
조정은 조서에 적은 때 성립하므로 그 뒤 1개월 안이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붙여야 할 서류를 법원에서 발급받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성립한 날 발급 신청부터 해 두세요.

혼인 무효⁠·⁠취소와 이혼

혼인 무효 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혼인무효의 소에는 제소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조문 자체가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기간에 매이지 않고 소를 낼 수 있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다만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흩어지므로 일찍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가 세상을 떠났다면 누구를 상대로 무효나 취소를 구하나요?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부부 중 한쪽이 사망했다면 관할은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제22조 제4호).

주소⁠·⁠기록 노출 막기

가정폭력 피해가 아니어도 주소 공개를 막을 수 있나요?
대상자를 지정하는 제한 신청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본인이 아닌 사람의 신청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주민등록표 발급이 거부될 수 있고(주민등록법 제29조 제5항), 증명서도 부당한 목적이 분명하면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소송기록의 보호조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를 소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부모의 주민등록표를 자녀가 떼면 주소가 모두 나오나요?
이혼한 사람과 같은 세대가 아닌 직계비속이 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신청하면, 기관의 장은 초본만 열람하게 하거나 내줄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10항).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해져 있으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시청⁠·⁠구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