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해외 근무를 이유로 출국한 뒤 연락이 끊기다시피 했거나, 외국 국적의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버린 경우처럼 상대가 국경 밖에 있으면 이혼은 훨씬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수원이혼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상대가 한국에 없는데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서류는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먼저 묻곤 합니다. 합의가 된다면 재외공관을 거치는 협의이혼 경로가 따로 있지만, 이 문서는 합의가 어려워 재판상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관할, 송달, 외국 판결의 효력이라는 세 질문을 차례로 다룹니다.
첫째, 우리 법원이 맡을 수 있는 사건인가
국제사법은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서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제56조 제1항). 요약하면 ①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고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생활한 곳도 한국이었던 경우, ② 소를 내는 사람과 미성년 자녀의 전부나 일부가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경우, ③ 부부 두 사람의 국적이 모두 대한민국인 경우, ④ 국내에 생활 근거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가 오직 혼인관계의 해소만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수원에서 함께 살다가 배우자만 외국으로 떠났고 다른 한쪽이 아이와 수원에 남아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①과 ②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할이 인정되면 국내에서는 가사소송법 제22조의 순서로 법원이 정해지므로, 마지막 공동 주소지가 수원이고 한쪽이 그곳에 남아 있다면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출발점이 됩니다.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인데,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한국 국민이라면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6조 단서).
둘째, 소장은 어떻게 상대에게 전달되나
소송은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어야 앞으로 나아갑니다.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공사·영사나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맡겨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1조). 국내 송달보다 시간이 걸리기 쉬우므로, 상대의 해외 주소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최근 받은 우편물, 임대 계약 관련 서류, 메신저로 받은 주소 등)를 미리 모아 두면 절차가 덜 지체됩니다.
상대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 송달을 할 수 없거나 해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면 공시송달이 쓰일 수 있습니다(제194조 제1항). 국내에서 하는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데 비해, 외국에서 할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2개월로 늘어나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제196조). 공시송달로만 상대를 부를 수 있는 사건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바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셋째, 기일에는 누가 나가나
가사사건은 소환받은 당사자 본인이 기일에 직접 나오도록 하는 본인 출석주의를 따릅니다. 다만 사정이 특별하다면 허가를 얻어 대리인을 대신 내보낼 수 있는데, 그 허가는 재판장·조정장·조정담당판사가 합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외국에 있는 사람이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를 그런 사정의 예로 듭니다. 수원이혼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더라도 본인 대신 출석하게 하려면 이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내가 해외에 있는 쪽이라면 귀국 일정과 허가 신청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외국 법원에서 먼저 판결을 받았다면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이 국내에서 저절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 판결이 승인되려면 그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것, 패소한 피고가 방어에 필요한 시간을 두고 적법하게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것, 승인이 우리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상호보증 등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게 합니다. 피고가 공시송달이나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만 서류를 받은 경우는 송달 요건에서 빠진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외국 판결로 이혼이 확정된 경우에도 1개월 안에 판결의 정본이나 등본과 확정증명서, 필요하면 송달 사실을 보여 주는 서면, 그 번역문을 붙여 재외공관이나 국내 등록기준지·주소지 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 판결 뒤 신고의 일반적인 순서는 판결·조정 뒤 이혼신고 문서에 정리했고, 원문 안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에서의 이혼소송」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면 우리 법원에 소를 낼 수 없나요?
A. 국적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국제사법 제56조는 일상거소, 마지막 공동생활지, 자녀가 생활하는 곳 같은 사정을 기준으로 들고 있으므로, 상대가 외국인이어도 그 기준에 해당하면 우리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있는 상대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소송이 멈추나요?
A.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외국 송달이 어려우면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효력이 생기기까지 2개월이 걸리므로 일정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정리
배우자가 해외에 있을 때의 이혼 소송은 관할, 송달, 판결의 국내 효력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상대의 국적과 해외 주소,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 아이가 지내는 곳을 한 장에 적어 가세요. 나머지 질문은 첫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사법(2022. 7. 5. 시행) 제56조 제1항·제66조, 민사소송법 제191조·제194조·제196조(2주·2개월)·제217조, 가사소송법 제7조·제22조·제5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8조·제7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외국에서의 이혼소송·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