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부양

수원이혼변호사 - 별거 중 생활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작성 2026-10-26 · 수원이혼변호사

따로 살기 시작한 뒤 매달 들어오던 생활비가 끊기면, 이혼을 할지 말지보다 당장 이번 달 살림이 더 급해집니다. 수원이혼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에도 "아직 이혼한 것도 아닌데 생활비를 받을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이 적지 않습니다. 이혼신고 전이라면 두 사람은 법적으로 여전히 부부이고, 부부 사이의 부양과 생활비용 분담은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서는 근거 조문, 청구할 법원, 지난 기간의 생활비, 결정 뒤 지급을 확보하는 방법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따로 살아도 남아 있는 의무

민법은 부부에게 함께 살며 서로를 부양하고 돕는 의무를 지우고, 정당한 사정 때문에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것은 서로 참아 주도록 정합니다(제826조 제1항). 또 두 사람이 따로 약속한 것이 없다면 공동생활에 드는 비용은 부부가 함께 댑니다(제833조). 별거를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수입과 재산, 별거에 이른 경위, 아이가 누구와 지내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살펴질 수 있으므로, 지금 생활에 드는 돈을 주거비⁠·식비⁠·공과금⁠·아이에게 드는 비용처럼 항목별로 나눠 적어 두면 청구할 내용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어느 법원에, 어떤 절차로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청구는 부부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고(가사소송규칙 제96조),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예를 들어 화성 집에 남은 사람이 안산으로 옮겨 간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상대의 주소지를 맡는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이혼 소송의 관할이 부부의 마지막 공동 주소지를 중심으로 정해지는 것과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마류 사건은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 신청 없이 심판을 청구해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제50조). 심판청구는 서면으로도 말로도 할 수 있으며, 말로 할 때는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하고 조서를 남깁니다(제36조). 상대가 수입이나 재산을 밝히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부양료 청구 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볼 때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2).

지난 생활비는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

별거한 지 몇 달이 지나서야 청구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가 부양이 필요해진 때 당연히 생기기는 하지만, 지난 기간의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상대가 이행하지 않은 뒤의 것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6. 12. 자 2005스50 결정). 그래서 생활비를 보내 달라고 요청한 날짜와 방법이 중요해집니다. 문자나 메신저, 우편처럼 요청한 사실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뜻을 전하고, 그 기록을 따로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결정이 난 뒤 지급을 확보하는 방법

돈을 지급하라는 심판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 곧 집행권원이 됩니다(제41조). 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재산상 청구의 심판이라면 법원이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 가집행을 함께 명하게 되어 있어(제42조 제1항), 상대가 불복하더라도 지급 부분을 먼저 집행할 길이 열립니다. 가정법원은 부부 사이의 부양에 관한 심판을 하면서 금전 지급 같은 의무 이행을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97조).

정해진 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7조).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제1호). 심판 결과를 다투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데(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94조), 항고가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는 항소⁠·⁠항고 경로를 다룬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면

이혼 조정이나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할 때 법원이 임시로 적당한 처분을 하는 사전처분 제도도 쓸 수 있습니다(제62조 제1항). 다만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으므로, 생활비를 확실히 받아야 하는 형편이라면 심판 청구와 견주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별거를 시작한 날, 생활비가 끊긴 날, 지급을 요청한 날을 한 줄씩 적어 가면 어떤 절차가 맞는지 빨리 좁힐 수 있습니다. 절차 비용이 걱정된다면 가사비송사건의 절차구조를 소송비용 지원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생활비 심판을 청구하면 이혼을 원한다는 뜻이 되나요?

A. 아닙니다. 부부의 부양과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심판은 혼인이 이어지는 동안의 의무를 정하는 절차라서 이혼 여부와는 따로 다뤄집니다.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 뜻을 함께 밝혀 둘 수 있습니다.

Q. 아이와 함께 지내는 쪽이라면 아이 비용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A.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부부의 공동생활 비용 안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아이 몫의 비용을 따로 표시해 두면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든 대응하기 쉽습니다.

정리

이혼 전 별거 중이라도 부부의 부양과 생활비용 분담은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 법원, 절차는 조정에서 시작합니다. 지난 기간의 생활비는 요청한 뒤의 것이 원칙이므로 요청 기록부터 남기세요. 별거와 맞닿은 다른 문제는 수원이혼변호사 질문 목록에서 골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26조 제1항⁠·제83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제36조⁠·제41조⁠·제42조⁠·제43조(14일 이내 즉시항고)⁠·제46조⁠·제48조의2⁠·제50조⁠·제62조⁠·제64조⁠·제67조⁠·제68조 제1항(3기 이상), 가사소송규칙 제94조⁠·제96조⁠·제97조, 대법원 2008. 6. 12. 자 2005스50 결정(과거 부양료는 이행청구 뒤의 것)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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