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고도 비용 걱정 때문에 절차를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별거로 수입이 줄었거나 아이를 혼자 돌보고 있다면 소송에 드는 돈이 넘기 어려운 벽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수원이혼변호사를 검색하는 단계에서 견적을 비교하기 전에 먼저 알아 둘 것은 비용이 어떤 갈래로 나뉘는지, 사건이 끝난 뒤 누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부담을 덜어 주는 공적 제도에 무엇이 있는지입니다. 이 문서는 금액 대신 그 구조를 설명합니다.
비용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이혼 소송에서 생기는 비용은 법원에 내는 재판비용(인지와 송달료 등), 변호사에게 주는 보수, 감정처럼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비용이 드는 소송행위에 대해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그 행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 이혼 소송 같은 가사소송은 가사소송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부분을 민사소송법에 맡기고 있어서(가사소송법 제12조), 비용에 관한 이 원칙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건이 끝난 뒤에는 누가 부담하나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는 이기고 일부는 진 경우에는 각자 부담할 몫을 법원이 정하고,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제101조). 법원은 사건을 끝내는 재판에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해 직권으로 재판합니다(제104조).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안으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제109조). 실제로 지급한 보수가 모두 상대에게 넘어가는 구조가 아니므로, 계획을 세울 때 "이기면 다 돌려받는다"는 전제를 그대로 두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결에는 보통 누가 얼마의 비율로 부담하는지만 적히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당사자가 제1심 법원에 신청해 결정으로 정하게 됩니다(제110조).
법원의 소송구조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구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 것이 분명한 사건은 구조 대상에서 빠지며, 신청하는 쪽은 구조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제128조). 구조가 결정되면 당장 내야 할 재판비용을 뒤로 미루고, 변호사·집행관에게 줄 보수와 체당금도 나중에 정산하게 하며, 소송비용 담보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이 가운데 몇 가지만 골라 구조하기도 합니다(제129조 제1항).
이렇게 정해진 구조의 효과는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만 미치고(제130조 제1항), 나중에 비용을 낼 형편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나거나 형편이 나아지면 법원이 구조를 거두고 미뤄 둔 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31조). '면제'보다 '유예'에 가까운 제도라는 점을 알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절차구조
별거 중 생활비나 이혼 뒤 양육비처럼 심판으로 진행되는 가사비송사건에는 가사소송법이 따로 둔 절차구조가 있습니다. 비용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 또는 비용을 치르고 나면 생계가 크게 흔들리는 사람이라면 가정법원에 절차구조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의 목적이 부당하다는 것이 뚜렷한 경우는 제외됩니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생활비 심판의 흐름은 별거 중 생활비 문서를 참고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법원의 구조가 비용 납부를 미뤄 주는 제도라면, 법률구조는 법률상담과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처럼 법률 사무 자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법률구조법 제1조·제2조). 이를 맡는 기관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어 있고(제8조), 공단이 하는 구조의 요건과 절차는 공단 규칙으로 정합니다(제22조). 구조를 이유로 수수료 같은 금품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한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는 예외로 두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권자 등은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제7조). 최신 기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수원이혼변호사 선임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 공적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 뒤 사선 대리인 선임과 비교하는 순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소득 자료와 가족관계 서류를 미리 모아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소송구조를 받으면 제 비용 부담에도 영향이 있나요?
A. 구조는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130조 제1항), 상대가 구조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내 비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구조를 받은 사람의 상대방은 소송비용 담보 면제에 관한 구조 결정을 빼고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133조).
Q. 소송에서 이기면 낸 돈을 모두 돌려받나요?
A.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호사에게 준 보수 가운데 소송비용으로 넘어가는 몫은 대법원규칙의 한도 안으로 제한됩니다. 판결의 비용 부담 부분과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정리
이혼 소송의 비용은 재판비용과 변호사 보수, 증거 조사 비용으로 나눠 생각하고, 최종 부담은 판결 주문의 비용 부분에서 확인합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법원의 소송구조와 절차구조, 공단의 법률구조 순으로 알아보세요. 다음으로 읽을 내용은 수원이혼변호사 홈 화면의 여덟 질문에서 고르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1조·제104조·제109조·제110조·제116조·제128조·제129조·제130조·제131조·제133조, 가사소송법 제12조·제37조의2, 법률구조법 제1조·제2조·제7조·제8조·제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